소득에 따라 대출액을 제한하는 총부채상환비율, 즉 DTI가 오늘부터 수도권 전체로 확대됩니다.
집을 담보로 5천만원이 넘는 돈을 빌릴 때 서울은 50%, 인천과 경기도는 60%의 DTI가 적용됩니다.
투기지역인 강남 3구는 지금처럼 40%로 제한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소득에 따라 대출액을 제한하는 총부채상환비율, 즉 DTI가 오늘부터 수도권 전체로 확대됩니다.
집을 담보로 5천만원이 넘는 돈을 빌릴 때 서울은 50%, 인천과 경기도는 60%의 DTI가 적용됩니다.
투기지역인 강남 3구는 지금처럼 40%로 제한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