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 성과·과제 정책이슈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2024 KTV 편성개방 국민영상제(제5회)
본문

KTV 국민방송

'축산업 허가제' 도입···방역 활동 의무화

모닝 와이드

'축산업 허가제' 도입···방역 활동 의무화

등록일 : 2011.01.19

정부가 구제역 등 가축 질병으로 인한 피해를 근원적으로 줄이기 위해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위생적인 환경을 갖추지 못하면 아예 축산업을 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인데요.

주요 내용 살펴봤습니다.

앞으로는 일정 자격을 갖춰야만 축산업을 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축산업 허가제를도입하기로 했는데, 방역과 위생 등 축산 관련 기본 사항을 철저히 지켜 질병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섭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50㎡가 넘는 면적에서 소, 돼지 등 5종의 우제류나 닭과 오리 등 7종의 가금류를 기를 때 환기시설과 소독시설, 분뇨처리시설 등의 기준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세 번의 영업정지를 받거나 무단방류 등 법을 어길 경우, 또한 관리 소홀로 질병이 발생하면 허가가 취소 될 수 있습니다.

허가대상에서 제외되는 50㎡이하 소규모 농가들도 필수 의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또 가축을 거래할 때 반드시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하는 '가축거래 상인 허가제'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외국을 드나드는 축산 농가는 반드시 소독을 받을 수 있도록 검역시스템을 개선하고, 외국인 근로자 등 가축 사육 시설을 출입하는 관계자와 모든 차량들도 소독 관리를 철저히 하게 됩니다.

정부는 또 효율적인 방역을 위해 상시 방역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지자체 방역 담당자를 대상으로 구제역 등 주요 가축 질병에 대한 관리 교육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