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7월부터 정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을 교체하려면, 7년 동안 총주행거리가 12만 킬로미터 이상인 차량만 교체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예산절감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최단운행 기준 연한을 현재의 5~6년에서 7년으로 늘리고, 총 주행거리 요건을 이같이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또 친환경 자동차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경차와 하이브리드 등 중앙부처의 친환경 차량 구매도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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