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음주운전 3회 이상 '운전직 취업 제한'

모닝 와이드

음주운전 3회 이상 '운전직 취업 제한'

등록일 : 2011.05.27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3번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된 사람들은 대중교통 운전직 취업이 제한됩니다.

또 버스도 택시처럼 기사 자격제가 도입됩니다.

보도에 김세로 기자입니다.

앞으로 세차례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는 버스나 택시 등 대중교통의 운전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직업운전자 채용때 음주운전 전력을 따져서, 3번 이상 적발된 사실이 확인되면 취업을 제한하는 겁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가교통안전 시행계획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지난해부터 도입이 예고됐던 버스 운전 자격제도,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운행하고 있는 버스 운전기사들의 경우 정해진 기간내에 신고하면 자격이 인정되지만, 새로 채용되는 기사들은 자격증이 있어야만 운행이 가능합니다.

자격증은 안전수칙과 운송 서비스, 비상대처 능력 등 필기시험과 운전자 정밀검사를 실시해 발급합니다.

만약 업체가 이를 무시할 경우 최대 30일간의 영업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 밖에도 어린이 통학버스 차량에 승·하차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광각 후사경 장착이 의무화되며, 운전자가 과속 기준을 60㎞ 이상 초과하다 적발되면 범칙금 12만원, 벌점 60점을 받는 과속운전 범칙금이 신설됩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