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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수해주민 국세 징수 최장 9개월 유예

모닝 와이드

수해주민 국세 징수 최장 9개월 유예

등록일 : 2011.08.02

수해주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책도 마련됐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국세 징수를 최장 9개월까지 유예해 주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강석민 기자입니다.

국세청은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 중 오는 31일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건에 대해 국세 징수를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연장기간은 납세자 신청에 따라 최장 9개월, 특히 소규모 성실 사업자의 경우 18개월까지 징수가 유예되고 납세 담보도 면제됩니다.

특히 납부기한이 경과해 체납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체납액에 대해선 독촉 납부기한까지 징수유예가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또 이달 중간예납 법인세 등 납기가 도래하는 각종 국세에 대해서도, 납부기한 연장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정부는 수해주민에 대해 지방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주택 파손이나 농경지, 비닐하우스 소실 등 지방세 감면이 필요할 때는,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이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한편 수해를 입은 중소기업엔 자금 지원도 이뤄집니다.

중소기업청은 긴급 경영안정자금과 소상공인자금 250억원을, 연 3%의 낮은 금리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을 원할 땐 지자체나 지방중소기업청에 신고한 뒤 재해확인서를 발부받아,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지역신용보증재단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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