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이나 수위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오는 2015년으로 유예됩니다.
현재 이들은 법정 최저임금의 80% 이상을 받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90% 이상, 2015년부터는 10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
이번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의 배경과 주요내용...또, 고용 취약계층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장기적 대책에 대해 알아봅니다.
고용노동부의 박종길 근로개선정책관 단국대학교 경제학과의 김태기 교수 두 분 자리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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