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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휴대전화 대출 문자 기승 '속지 마세요'

KTV NEWS 9

휴대전화 대출 문자 기승 '속지 마세요'

등록일 : 2012.07.03

휴대전화로 시도 때도 없이 날아드는 대출 권유 문자 메시지, 절대 넘어가선 안되겠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런 문자는 100% 대출 사기로 봐도 된다며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표윤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세자금 2천만 원이 급하게 필요했던 사회 초년생 김 모씨.

저축은행이라며 보내온 휴대전화 문자를 보고,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신분증과 통장은 물론 선이자로 760만 원을 보냈지만, 모두 사기였습니다.

김 모씨/대출사기 피해자

“자신을 상담사라고 등록번호랑 알려주면서 개인번호 알려주고 나중에 업무시간 끝나고 개인번호로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문자랑 전화랑. 그것 때문에 확실히 믿게 된 것 같아요.”

금융당국이 이렇게 문자를 이용한 대출사기에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금융회사는 본인이 동의할 때만 문자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동의 없이 온 문자메시지는 금융기관을 사칭한 대출사기라고 봐야 합니다.

대출 전 선이자나 보증료를 먼저 입금하라고 하거나, 휴대전화 개통을 조건으로 내걸 경우도 대출 사기를 의심해야 합니다.

특히 통장이나 현금카드는 남에게 준 사람도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 원 이하의 처벌 대상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병기 팀장 /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팀

"대부분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분들이 대출 사기를 많이 당하시는데 서민금융 119 사이트 등을 통해 제도권 대출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일 대출을 받기 위해 신분증이나 통장을 제출했거나 입금을 먼저 했다면, 즉시 해당 은행이나 금융감독원 등에 신고해 달라고 금융당국은 당부했습니다.

KTV 표윤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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