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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아동 성폭력범죄···"처벌 강화·지원 확대"

주간 정책 하이라이트

아동 성폭력범죄···"처벌 강화·지원 확대"

등록일 : 2012.09.10

최근 끔찍한 성폭력 사건이 잇따르면서 성폭력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유영 기자, 어서오세요.

김 기자, 나주 성폭행 사건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현재 범인 고모씨는검찰로 넘겨져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지검 형사 2부는 정확한 범행 경위와  여죄 유무, 주변인 개입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하고 있는데요, 검찰은 범죄심리 전문가와 의료인의 도움을 받아 재범 위험성, 성도착증 여부 등을 판단할 방침입니다.

네, 그리고 피해아동 상태도 궁금한데요,,,지금도 병원에 있죠?

네, 초등학생인 7살 피해아동은 현재 심한 정서불안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달 31일, 광주 전남대병원으로 옮겨진 피해아동은 1차 수술은 마친 상태입니다.

훼손된 신체 일부를 봉합했고, 복막에 상처를 입어 뚫린 구멍으로 복부에 인공항문을 연결했는데요, 재수술 여부는 봉합부위가 세균에 감염될 경우,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의료진은 밝혔습니다.

주재균 교수 / 전남대병원

"재수술 여부는 지켜봐야 할 듯 합니다"

피해 아동은 병원에 옮겨진 후 사흘동안 물만 조금 마셨을 뿐, 자다 깨면 매우 불안해하는 등 급성 스트레스 반응을 보여 아동상담센터의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의료진은 우선 앞으로 2주동안 항생제 치료와 소아 정신과 치료를 병행할 계획입니다.

임자영 부소장 / 경기해바라기아동센터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경우, 단기적으로는 우울하다든지 외상 스트레스 장애나 적응장애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요.  단순히 치료가 됐다고 해서 아주 증상이 없어지는 것 같진 않고요, 비교적 (증상이) 장기적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네, 최근 들어 성폭행범죄가 심각한 수준인데요, 성범죄자 처벌을 강화하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죠?

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잇따르면서 성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온오프라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적추적 내리는 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밟지마세요 지켜주세요'라는 플랜카드와 촛불을 든 시민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날 성폭력 추방 촉구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은 정부에 성범죄자 처벌 강화를 요구하며 아이들을 성범죄자로부터 보호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같은 목소리는 온라인도 뜨겁게 달궜습니다.

아동 성폭행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바라는 서명운동에 벌써 수만명이 참여했고, 피해아동의 치료비와 주거마련 등을 위한 모금운동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가 처벌이 약하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성폭행했을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돼 있는데요, 나주 어린이 성폭행사건 피의자인 고모씨는 초범이지만, 죄질이 나빠 감형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시민들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형량 가중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법원은 지난 2009년 이른바 나영이사건으로 알려진 범인 조두순에게 술에 취한 채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형을 감량해 줘 12년 징역형을 내렸다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거센 여론의 비난을 받았는데요, 이듬해 8살 여자어린이를 성폭행한 김수철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한바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를 잠깐 살펴보면, 12세 이하 아동을 납치 성폭행한 경우, 초범이라도 최소 25년형에서 종신형의 중형을 선고받는 것이 원칙인데요, 이번 나주 성폭행 사건 피의자 고모씨에게 최소한 10년 이상의 실형이 예상되는 가운데, 처벌을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명숙 / '도가니' 피해자 변호사

"아동 성폭행범죄 처벌은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화학적 거세를 받는 성범죄자 대상을 확대하는 등 대책을 내놓았죠?

네, 지금까지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 대해서만 적용했던 화학적 거세는, 앞으로 19세 미만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까지 그 대상이 확대됩니다.

성충동 약물치료를 뜻하는 화학적 거세는 그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데요, 법무부는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중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최근 관련 범죄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듯 합니다.

최근에는 아동성폭행의 한 원인으로 꼽혔던 아동음란물과 관련해 단순하게 갖고만 있던 사람들이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단순히 아동음란물을 가지고 있어서 기소한 것은 지난 2008년 2월 관련법을 개정한 이후 처음입니다.

또 2년 만에 불심검문이 부활합니다.

경찰은 흉악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흉기 등 위험물 소지가 의심되면 적극적으로 불심검문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실효성 논란과 함께 인권침해 논란도 고개를 들고 있어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거 같습니다.

네. 아동 성범죄 예방과 처벌이 어느 정도 실효성을 거둘지 지켜봐야할 일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런 관심들이 모여서 보다 안전한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김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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