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하고 정부로 넘어온 `내곡동 특검법'을 수용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조금 전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과 `재의요구안'을 심의한 뒤 공포안을 채택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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