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2024.6.4~6.5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 성과·과제 정책이슈 바로가기 2024 KTV 편성개방 국민영상제(제5회)
본문

KTV 국민방송

노후 대비 연금저축 '꼼꼼히 따져봐야'

정책&이슈

노후 대비 연금저축 '꼼꼼히 따져봐야'

등록일 : 2012.10.18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죠?

그 만큼 노후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연금저축'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네, '연금저축은' 이미 가입자가 600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하지만, 내용이 아직도 복잡하고 생소하다고 여기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이 '연금저축' 정보를 분석한 소비자 리포트까지 내놨는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표윤신 기자, 어서 오세요.

연금저축,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잘 숙지하지 못하면 손실을 보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연금저축은 은행과 보험사, 자산운용사, 이렇게 판매 권역마다 상품 특징의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하지만, 가입 유치에만 혈안인 금융사들이 소비자들에게 정작 상품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빠뜨리거나 잘못 전하는 '불완전 판매'를 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직장인 김 모 씨는 지난 6월 한 보험사를 통해 연금저축에 가입했습니다.

5년 간 목돈 마련이 목표였는데, 그 정도 납입기간으로는 오히려 원금만 까먹는다는 설명을 못 들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지도 않은 상품을 들게 된 겁니다.

김 모 씨/연금보험 불완전판매 피해자

"수익률, 이런 좋은 얘기는 다 하고 환급금에 대한 얘기는 쏙 빼놓는 게 소비자로서 화가 나요."

게다가 다달이 원금의 8%가 수수료로 빠진다는 것도 뒤늦게야 알았습니다.

가입 당시 보험사 직원과의 통화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보험사 직원

"다른 보험사들이 수수료 빠져 나가는 게 13~17% 정도라고 해요 고객님. 저희는 최대 많이 빠져나가봤자 3%대에요 고객님."

하지만 연금저축은 중도에 해지하면 손실율 또한 매우 커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더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이기욱 국장/금융소비자연맹 보험국

"보험상품을 가입할 때는 수수료를 반드시 알려줘야 하는데 알려주지 않아서 나중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해지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가입하기 전에 수수료와 수익률을 잘 살펴봐야 한다는 말이군요.

금융감독원이 연금저축을 비교 분석한 소비자 리포트를 내놨다고 하는데 이걸 보면 좀 도움이 될까요?

네,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가 금융소비자 리포트 1호를 발간하면서, '연금저축'을 대상으로 삼았는데요.

수수료와 수익률에 대한 분석이 실려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가장 궁금해할만 한 사항이 바로 수익률일 텐데요.

금융소비자 리포트는 지난 10년 동안 연금저축의 수익률을 상세히 분석했습니다.

가장 안정성이 큰 채권형 상품을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자산운용사에 맡겼을 때가 수익률이 가장 높았고, 가입자의 80%가 선택한 보험사들은 수익률이 낮은 편이었습니다.

회사별로는 수익률이 천차만별로 나타났는데, 이와 관련해 금감원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용우 국장/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총괄국

"일부 금융회사 연금저축상품의 수익률이 비교적 낮은 것은 소득공제 효과를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고 연금자산 운용·관리에 있어서 금융 소비자 이익 보호에 소홀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험사들은 가입 초기의 수수료율도 높았는데요.

그 만큼 가입 초기에 해지했을 때 손해를 많이 본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가입 기간이 길수록 은행이나 자산운용사보다는 보험사 수수료가 더 낮았습니다.

네, 연급저축 가입하려는 분들은 금감원 사이트에 접속해서 꼭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 밖에도 연금저축 가입자들이 주의해야 할 점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금융소비자 리포트는 연금저축이 노후를 위한 '장기형' 상품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연금저축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바로 연간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는 점인데요.

하지만 가입한 지 10년이 안 돼서 해지할 경우 기타 소득세 22%를 물어야 하고, 5년이 안 돼서 해지한다면 여기에 해지 가산세 2.2%까지 추가로 내야 합니다.

따라서 계속 납입이 힘들다면 보험료 감액이나 금융회사 이전 제도 등을 활용하고, 갑자기 목돈이 필요하다면 해지보다는 연금저축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저축 가입자들이 10년 이상 계약을 유지하는 비율이 절반 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연금저축은 향후 20~30년을 내다보는 상품인 만큼, 금융사의 건전성은 물론 앞으로 본인의 재정 상태도 더욱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표윤신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