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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중앙대 1+3 전형 폐쇄명령 집행정지 결정

굿모닝 투데이

법원, 중앙대 1+3 전형 폐쇄명령 집행정지 결정

등록일 : 2013.01.16

한국외대와 중앙대의 1+3 국제전형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폐쇄명령 처분 집행이 모두 정지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중앙대 합격자와 학부모 101명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상대로 낸 1+3 전형 폐쇄명령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1+3 국제 전형'은 1년 동안 국내 대학에서 교양과 영어 과목을 이수한 뒤 외국 대학 2학년으로 진학하는 프로그램으로, 교과부는 지난해 11월 이 전형이 국내 학위와 무관하다며 폐쇄를 명령했습니다.

이에 대해 합격자 학부모들은 중앙대 총장실에서 '전형 원안 이행'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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