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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세종시서 첫 국무회의···'택시법' 거부권 시사

굿모닝 투데이

세종시서 첫 국무회의···'택시법' 거부권 시사

등록일 : 2013.01.16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세종시에서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이른바 '택시법'에 대해선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습니다.

이해림 기자입니다.

제4회 국무회의 오늘,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개청 20여일만에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첫 국무회의.

전 부처 장관들이 참석하는 국무회의가 지방에서 열린 건 역대 최초로, 처음으로 세종시를 찾은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이전 공무원들의 불편 해소와 정주 여건 개선 노력을 주문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중요한 업무가 현지 불편한 여건 때문에 저하되지 않도록 국무위원들이 특별히 심도있게 배려하면서 노력을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건으로 상정되진 않았지만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이른바 '택시법'에 대한 논의도 활발했는데, '택시법'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 권도엽 장관은 택시를 고정노선으로 운행하지 않으며 해외에도 사례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객선과 전세버스 같은 다른 교통수단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자체의 자주 재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과도한 재정부담을 우려했고, 이재원 법제처장은 대중교통의 정의가 다른 법과 혼돈이 있을 수 있다며 재의 요구 요건은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다는 관점에서 논의해달라며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국무위원들의 결정도 존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어떤 결론이 나든 그 결론에 대해 존중할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총리를 중심으로 충분한 의견이 제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대통령은 이해당사자인 지자체의 의견과 고위 당정회의 논의 등을 지켜본 뒤 22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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