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연말까지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향후 5년간 양도세가 면제됩니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4.1 부동산대책에 따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공포되지만, 감면 조치는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일'인 오늘부터 곧바로 소급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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