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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임신 여성공무원 하루 2시간 휴식 보장

하반기부터 임신 초기 또는 만삭의 여성공무원은 하루에 2시간 휴식이 보장됩니다.

안전행정부는 하루 두시간 범위에서 '모성보호시간'을 도입하는 내용의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여성공무원은 '모성보호시간' 동안 휴식을 취하거나 진료를 위해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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