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내년도 새해 예산안 국회 처리 시한은 12월 2일, 바로 다음 주 월요일인데요.
나라의 일년 살림을 책임지는 예산안, 툭하면 여야 정쟁의 볼모가 되어 늑장처리의 수난을 겪고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쯤 처리될지, 또 내년 예산안은 어떻게 짜여졌는지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윤희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앵커멘트]
[기사내용]
Q1> 예산안 의결기한이 임박했습니다.
당초 오늘 예산안이 상정될 것이라는 희망적 관측도 있었는데요.
여야 대치 정국이 더욱 냉랭해졌죠?
예년대로 예산안 심의과정이 이루어졌다면, 어떻게 진행됐을까요?
Q) 새해 예산안 심의과정은?
A> 헌법 제54조 제2항
: 국회에서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12월 2일)까지 예산을 의결할 것을 규정
Q2> (언급하신 것처럼) 다음 주 월요일 타결은 어려워 보이고요.
연내 타결,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할까요?
Q) 새해 예산안, 연내타결 가능성은?
Q3> 극적으로 타결된다 해도, 예산안 통과 이후 예산심사(ex.부실심사)에 대한 여러 뒷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Q) 새해 예산안, 심의 시간 충분한가?
Q4> 예산안이 제때에 통과하지 못할 경우 결국 준예산으로 가게 되는 건가요?
Q) 새해 예산, 준예산 편성 가능성은?
A> 헌법 제54조 제3항
: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비상적 예산집행 제도로서 전년도 예산에 준한 ‘준예산 제도’ 규정
Q5> 헌정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가 벌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건가요?
미국의 셧다운과 맞먹는 사태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Q> 헌정사상 초유 준예산 편성될 경우 여파는?
Q6> (국민들 사이에서는 정치권 이슈에 파묻힌 정쟁 국회, 세비 받을 자격도 없다 이런 한탄도 나오고 있어요.)
늑장처리가 관행처럼 되풀이되고 있는데요. 여야 정쟁과 나라 살림, 우선은 분리해서 이뤄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Q> 관행 된 예산안 늑장처리, 이대로 좋은가?
Q7> 정부가 꼼꼼히 짜 놓은 예산안이지만, 국회의 심사가 필수입니다.
매번 늑장처리, 졸속심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촉박한 시간 중에도, 국회의 예산심의가
내실있게 이루어지려면 어떤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Q> 새해 예산안, 내실 있는 심사 방안은?
Q8> (교수께서는 올해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분과위원회(총괄반)에서 활동하셨는데요)
통과가 시급한 내년도 예산안, 중점 내용 한번 짚어보죠.
2014년 정부예산안의 원칙과 총규모, 어떻게 편성돼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Q> 새해 예산안, 편성 원칙과 규모는?
A> 경제활성화 위해 2014년 예산안 357.7조 원 편성
(2013년 본예산 대비 4.6% 증가)
Q9> 2014년 예산안의 역점지원 분야는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방점이 찍혀있습니다. (경기회복세를 뒷받침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인 듯 한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있고 관련 사업에 대한 교수님 의견, 어떻습니까?
Q> 2014년 경제활성화·일자리 창출 사업, 주요내용은?
A> - 민간투자 확충 유도 - R&D · 일자리 · 지역투자 확대
‘괜찮은 일자리’ 65만개 지원
Q10> 그런가하면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을 늘려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왔지 않습니까?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부분인 듯 한데요?
어떤 의견이시고 내년도 예산안에는 어떤 방안이 마련돼 있나요?
Q> 2014년 지방재정 확충 중요성과 방안은?
A> 중앙지방간 기능 · 재원 조정 방안 (9월 26일)
- 연평균(2014∼2023) 5조 원의 지방재정 확충 방안 마련
Q11> 세입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활성화, 복지, 지방재정 등 지출이 늘어나면 무엇보다 재정건정성 확보가 관건일텐데요.
내년도 재정건전화를 위한 방안, 무엇일까요?
Q> 새해 예산안,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은?
Q12> 끝으로, 재정전문가로서 현재 국회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지금까지 원윤희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 교수와 함께 새해 예산안 처리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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