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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생활공감 국민행복… '지문 사전등록제'

국민행복시대

생활공감 국민행복… '지문 사전등록제'

등록일 : 2014.03.19

어린이 실종을 막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지문 사전등록제' 들어 보셨나요.

가까운 경찰청과 지구대에 가서 아이의 지문과 사진을 등록하면 정보를 활용해 실종 아동을 찾아주는 서비스 인데 실종 아동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유진향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사내용]

6살 예담이가 엄마 손을 잡고 경찰서로 향합니다.

예담이가 이 곳을 찾은 이유는 지문 등록을 하기 위해섭니다.

쑥쑥 자라면서 활동량도 많아져 혹시나 모를 실종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인터뷰: 이지혜 / 서울시 충정로동 (예담이 엄마)

"아이들이 사람들 많은 곳에 가면 순식간에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잃어버려 당항한 적 있었는데 마침 경찰에 아이 지문이나 사진 같은 정보를 등록해 놓으면 아이 잃어버렸을때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얘기 듣고 찾아오게 됐습니다."

컴퓨터에 연결된 카메라로 얼굴 사진을 찍고 지문 스캔기를 이용해 지문도 저장합니다.

이 작업에 걸리는 시간은 5분도 채 안걸립니다.

지문과 사진등록에 앞서 챙겨야 할 서류가 있는데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같은 아이와 부모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아이의 사진과 지문, 주소와 부모의 전화번호 같은 기본 정보는 곧바로 경찰 정보망에 저장됩니다.

경찰은 이렇게 저장된 정보를 활용해 실종 사고가 발생할 경우 활용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길을 잃었을때 발생하는 심리적 공황을 해결할 수 있고 장기적 미아 상태로 빠지게 될 우려를 차단하게 되는 겁니다.

인터뷰> 유선화 / 서대문경찰서 경위

"평소에는 엄마 아빠 이름을 잘 기억하고 있는데 잃어버렸을때는 당황해서 전혀 생각을 못하고 생각이 나도 발음이 똑똑하지 않아 저희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시스템 조회하면 쉽게 찾을 수가 있어서..

지문 사전등록은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 어디에서든 가능합니다.

현장방문 등록도 가능한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신청만 하면 담당자가 기관을 방문해 등록해 줍니다.

제도가 도입된 2012년 7월 이후 현재까지 모두 58명의 아동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동 발견 후 가족에게 연락이 닿기 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20분, 지문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평균 3일이 넘게 걸린다는 점과 비교하면 현저히 짧습니다.

실종 예방 효과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실종발생 건 수는 제도 도입 이후 17% 가량 감소했습니다.

인터뷰> 김진흥 /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장

"사전등록 제도를 활용하면서 아이들 신속하게 발견하는 효과도 있지만 실종 신고가 접수 되기 전에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을 발견 했을때 정보를 확인해 신속히 신원을 확인 함으로써 사건 발생 이전에 부모에게 돌려 보낼 수 있어 예방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경찰은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를 감안해 부모가 원할 경우 언제든지 해당 정보를 폐기하도록 했습니다.

KTV 유진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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