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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국민건강보험공단,KT&G 등 상대 537억 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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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KT&G 등 상대 537억 원 소송

등록일 : 2014.04.14

최근 15년을 끌어온 담배회사 상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개인 흡연자들이 대법원에서 패소했는데요. 

이번엔 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 3곳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도에 강필성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상이 된 담배회사는 KT&G와 필립모리스코리아,BAT 등 3곳으로 소송 가액은 537억원 입니다.

537억원은 소세포암과 편평상피세포암, 편평세포암 환자 가운데 20년 이상 하루 한갑씩 흡연했고 흡연기간이 30년을 넘는 사례에 대해 2003년부터 10년간의 진료비입니다.

당초 공단 측은 최대 2천300억원대의 소송을 준비했지만, 승소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흡연자의 발병률이 높은 3개 암 환자만을 중심으로 소송가액을 산출했습니다.

안성영 변호사/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단

"흡연과 가장 연관성이 있는 암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비를 산출했고 소송 수행과정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할 예정입니다"

공단은 앞서 15년간 끌었던 개인 흡연자들의 소송이 패소한 이유가 흡연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고 빅데이터를 활용해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수집한 건강보험 기록 등을 토대로 연구한 흡연폐해 결과와 국내외 전문가 자문 WHO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흡연과 질병의 구체적인 인과성과 담배회사의 위법행위를 입증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KT&G만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 개인 흡연자들과 달리 미국 담배피해 소송에서 피해금을 변상한 외국계 담배회사를 소송 상대에 포함시킨 만큼 미국 재판관련 자료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정미화 변호사/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단

"필립모리스와 BAT가 미국 재판에서 나온 내용을 부인하진 않을 것입니다"

공단은 재판 과정에서 나오는 모든 관련 내용을 국민에 공개해 재판 진행과는 상관없이 담배의 유해성을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강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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