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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공유'…아시아 법제교류 전문가회의 개최

KTV 10 (2013년~2015년 제작)

'법제도 공유'…아시아 법제교류 전문가회의 개최

등록일 : 2014.10.30

과거 동서교역의 통로였던 실크로드처럼 선진화된 법제도를 공유할 수 있는 법제교류의 실크로드가 마련됐습니다.

각국 법제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인 아시아 법제교류 전문가 회의가 오늘 서울에서 열렸는데요, 최영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사내용]

선진 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IT최강국'이라 불리는 우리나라는 지난 1980년대 국가정보화사업 추진을 시작으로 관련 법제의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이러한 우리나라의 IT법제에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

이런 가운데 아시아 지역 법제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우리나라의 IT 법제에 대한 공유의 장이 열렸습니다.

인터뷰> 제정부 / 법제처장

"그간 아시아 국가들과 대한민국의 법제 경험을 공유하는 노력을 계속 해왔습니다. 우리 경제발전 법제 및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가 되길 바라며 이번 회의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자정부법은 시시각각 변하는 정보통신환경에 따라 다각적인 변화를 추구해왔고,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지난 3년간 유엔 전자정부평가 세계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00년 처음으로 국가 행정에 정보통신 기술을 도입하기 시작해 지금까지 전자정부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우즈베키스탄도 우리의 법제를 벤치마킹 하기위해 이번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초고속 인터넷 환경을 바탕으로 일상 깊숙이 자리한 전자상거래.

이 분야와 관련된 소비자보호법이나 전자서명법 등의 법제에서도 우리나라는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과거 사회주의 공화국일 당시 만들어진 법제를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 우리의 법제경험 등을 토대로 제도 개정에 나서야할 상황입니다.

인터뷰> 카자흐스탄 부대사

"카자흐스탄의 법제도는 빠른 인터넷 서비스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카자흐스탄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튼튼한 법적기반을 다져 이를 전자상거래 분야에 적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전 가능성이 잠재된 아시아 국가들에게 우리나라의 경험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법제사례를  논의한 이번 회의는 '법제한류'가 세계 곳곳에 더욱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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