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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성 계약·취업 '여전'…"부정부패 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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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성 계약·취업 '여전'…"부정부패 척결"

등록일 : 2015.01.14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특혜성 계약이나 취업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패척결추진단이 점검을 해 봤더니 5개월 동안 무려 천 6백 건의 비리가 적발됐습니다.

김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작년 7월 국무총리 소속기구로 출범한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

지난 5개월 동안 추진단과 검찰, 경찰이 협업해 적발한 각종 비리는 총 1천 643건으로, 비리에 연류된 인원은 6천 여명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정한 부패척결 5대 핵심 분야로 나눠 살펴보면, 공공교통 안전부품 비리 등 국민안전 위해 비리가 가장 많았고, 이어 보조금 부정수급 등 국가재정 손실비리, 또 인사비리 등을 포함하는 공정성 훼손 비리, 폐쇄적 직역비리, 반복적 민생비리 순이었습니다.

특히 추진단이 부정부패신고센터 제보와 첩보 등을 토대로 공공기관과 지자체 20곳을 대상으로 특혜성 계약과 취업 비리를 점검한 결과, 몰아주기식 계약과 특혜성 취업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녹취> 홍윤식 부패척결추진단 단장

"공공기관 20곳을 대상으로 관련 비리를 실태조사 하였습니다. 그 결과, 11개 공공기관의 임직원 30명을 적발하여 비과중한 12명을 수사 의뢰하고, 30명 전원을 해당 기관에 징계 등의 문책을 요구하였습니다"

A 기관의 팀장은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선정을 대가로 관련업체 3곳으로부터 총 1억 2천900만원을 수수했고, B 공사 사장 등 7명은 옥상 주차장 바닥 보수공사 업체를 선정할 때 사장이 소개한 특정업체에 유리한 입찰 자격 조건을 부여해 결국 특정업체가 공사를 수주하도록 도왔습니다.

또 한 공공기관은 입사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기관장의 제자 3명을 규정까지 위반하며 연구원으로 채용했고, 모 공단 차장 2명은 각각 아들과 조카의 취업을 인사담당자에게 부정 청탁해 취업시켰다 적발됐습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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