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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교내 성폭력 은폐할 경우 '파면'까지 가능

KTV 930 (2015~2016년 제작)

교내 성폭력 은폐할 경우 '파면'까지 가능

등록일 : 2015.08.10

최근 학교안에서 발생한 교사들의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강력한 방지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는 교내 성폭력 사건을 숨기면 파면까지 가능해집니다.

보도에 윤이라기자입니다.

정부가 오늘(7일) 열린 4대악 근절 대책회의에서 마련한 교내 성폭력 대책의 핵심은 엄정하고 신속한 처리입니다.

적극적으로 처리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겁니다.

녹취>황교안 국무총리

"사건을 미온적으로 처리하는 학교 책임자 등 관리책임자에 대한 처벌 등 조치의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학교안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고의적으로 숨기거나 대응하지 않는 경우 최고 파면까지 징계가 가능해집니다.

성폭력 교원은 수업에서 배제하고, 즉시 직위를 해제해 피해자와 격리조치 됩니다.

징계의결 기한도 현행 60일에서 절반으로 단축하고, 교원 간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에도 학생과 동일하게 학교폭력신고센터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됩니다.

군인, 교원, 공무원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임용을 제한하고 당연 퇴직시키는 것으로 관련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위나 업무 성과에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를 내리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특히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경우 교원자격 취득을 제한하고, 교원 자격을 취득한 뒤에도 사후 취소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성범죄로 수사를 받고 있을 때에는 의원면직을 제한해 퇴직 이후에까지 불이익을 주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군대 내에서 성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은 군인은 간부 임용시 결격사유가 되도록 임용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성폭력을 묵인하거나 방관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관련 법령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가능한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필요할 경우 지침이나 훈령을 만들어서라도 최대한 강력게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윤이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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