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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지방세제 개편안…3조3천억원 감면혜택 연장·신설

KTV 930 (2015~2016년 제작)

지방세제 개편안…3조3천억원 감면혜택 연장·신설

등록일 : 2015.08.21

앵커멘트>

정부가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지방세 3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업형 임대주택과 사업재편 기업 등을 위한 지방세 감면 내용도 함께 담겼는데요.

이충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 특단의 조치가 담긴 지방세 3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기업형 임대주택과 사업재편기업, 공사 중단 방치 건축물의 사업재개지원 등 모두 900억 원 이르는 지방세 감면 내용도 5건 신설했습니다.

올해 도래예정인 3조3천억 원의 지방세 감면을 일괄 연장하는 조치도 담겼습니다.

싱크>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

(이런 과감한 세제 혜택을 통해서 경제를 활력화하고 회복을 시켜서 결국은 지방세수를 늘리는 것도 비과세 감면 못지않게 중요한 것 아니겠느냐고하는 저희들 판단이 있었고요..)

정부는 건축 투자 활성화를 위해 공사 중단 상황에서 2년 이상 방치된 건축물의 공사를 재개할 경우 취득세 35%와 재산세 25%를 감면할 방침입니다.

또,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합병이나 분할 등 사업재편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 기업에 대해 등록면허세를 50% 감면해 주는 지원방안도 신설됩니다.

한편, 2,000cc 이하 장애인 승용차에 대한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해 장애인의 이동권도 보장할 방침입니다.

40제곱미터 이하, 1억 원 미만의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되고, 농림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자동차세 주행분도 면제되는 등 민생 안정을 위한 세제감면제도가 시행됩니다.

정부는 납세자의 편의성을 고려해 징수제도도 개선할 방침입니다.

무엇보다, 여러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기업의 경우 앞으로는 본점 소재지가 있는 자자체에만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개선하고, 이자와 배당소득의 특별징수세액에 대한 환급도 기업 본점 소재지가 있는 지자체에서 일괄 환급하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와함께,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자에 대한 징수 포상금 지급한도는 기존 3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조정됩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 3법 개정안을 다음달 4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법체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KTV이충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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