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종사자를 채용할 때 의무적으로 잠복결핵검사를 받도록 관련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현재는 산후조리원 종사자는 연 1회 이상 폐결핵 등 건강진단을 받도록 의무화돼 있지만 채용시 검사 의무는 없는 상탭니다.
질병관리본부는 또 산후조리원에서의 결핵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모든 산후조리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결핵예방교육을 실시할 게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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