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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진로전담 교사가 배치될 예정입니다.
또 진로체험과 진로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가 전국 학교에 도입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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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진로교육법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교육부 김환식 평생직업 교육국장과 함께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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