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경차라도 5천만원이 넘으면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또 임대주택도 공시가격 2억원이 넘으면 취득세가, 4억 5천500만원이 넘으면 재산세까지 부과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취득세·재산세 감면액을 제한하는 '최소납부세액제도'가 경차 등 33개 항목에 내년부터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최소납부세액제도란 소수 납세의무자에게 과도한 세금면제혜택이 돌아가지 않도록 감면액의 상한선을 두는 것으로, 지방세에는 올해 어린이집과 청소년단체 자산에 처음 도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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