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돌려받지 못한 '국세환급금' 찾아가세요

KTV 뉴스 (17시) 일요일 17시 00분

돌려받지 못한 '국세환급금' 찾아가세요

등록일 : 2015.12.11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국세환급금' 찾아주기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기문자에 유의해 줄 것을 함께 당부했습니다.

보도에 이충현 기자입니다.

국세 환급금은 중간 예납이나, 원천징수 등으로 납부한 세액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 발생합니다.

이런 환급금은 납세자가 직접 환급신청을 해야 돌려받을 수 있지만, 수령자가 주소를 이전한 상황에서 환급금통지서를 받지 못해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납세자에게 안내문 발송과 전화 안내 등으로 국세청이 찾아준 환급금 규모도 지난 3년 동안 지속적으로 늘어왔습니다.

이상우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장

"환급금을 조금 더 쉽게 수령하실 수 있도록 수령절차를 아주 간소화 했고,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환급금통지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추가해서 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근로소득자와 개인사업자까지 확대된 것은 물론, 자녀장려금이 신설된 만큼 미수령 장려금은 더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환급금은 홈택스와 민원24, 홈택스 모바일앱을 통해 납세자가 직접 확인 할 수 있고, 인터넷 사용이 어렵다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수령 환급금은 국세환급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에 방문하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직접 수령이 불가능하다면, 국세환급금통지서 안내문 뒷면 '국세환급금계좌개설신고서'에 본인 명의 계좌를 기재한 다음 우편이나 팩스로 관할세무서에 회신하면 해당 계좌로 지급받을 수 도 있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문자메시지로 환급금을 안내하지 않고 있는 만큼 인터넷 주소가 포함되거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기문자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이충현 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