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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기 교통법규위반 집중 단속 [e정책뉴스]

정책 오늘 (2015~2017년 제작)

신학기 교통법규위반 집중 단속 [e정책뉴스]

등록일 : 2016.02.03

생활 속 힘이되는 정부정책 정보를 전해드리는 지금e정책 뉴스입니다.
2월 첫날시작 돼, 다음달 말일까지 이어질 교통법규 위반 단속내용 살펴봅니다.
통학버스 운영자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거나, 통학버스 보호자를 의무적으로 동승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와 범칙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통학버스 운전자는 어린이가 타고 내릴 때에만 점멸등을 작동하는 것은 물론, 어린이가 버스에서내려 안전한 장소에 도착했는지 확인후 출발 해야하고, 버스 전좌석 안전띠 착용은 의무적으로 확인해야합니다.
일반운전자는 어린이가 타고 있는 통학버스 앞지르기를 해서는 안되고, 어린이가 승하차 하는 통학버스 옆을 지나는 상황이라면 일시정지한 다음 서행 이동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금e정책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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