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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과자 구입 주의하세요 [e정책뉴스]

생활 속 힘이 되는 정부정책 정보를 전해드리는 지금 e정책 뉴스입니다.
최근 해외직구 방식으로 과자류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데요.
수입과자 구입 주의사항 알려드립니다.
과자와 캔디, 빙과류와 껌, 초컬릿 등 식약처에 정식으로 수입신고 돼 검사를 거친 과자류가운데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들은 한글표시사항이 부착돼 있습니다.
이 가운데 1년 이내 통관된 제품이라면 식품안전정보 포털에서 확인도 가능합니다.
해외에서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구매 대행이나 배송 대행으로 국내에 반입된 과자류 제품은 자가 소비가 목적인만큼 국내 유통·판매는 할 수 없습니다.
만약 한글표시 사항이 없는 식품이 판매되고 있다면 국번없이 1399로 신고하셔야겠습니다.
소비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해외 사이트 등에서 과자류를 직접 구매한 경우,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 함유된 위해식품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식품안전정보포털에서 '해외직구 주의 정보방'을 클릭하고 위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지금e정책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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