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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안전신고, 봉사시간인정 [e정책뉴스]

생활 속 힘이 되는 정부정책 정보를 전해드리는 지금 e정책 뉴스입니다.
국가안전대진단기간 스마트폰으로 활동에 참여하면 봉사시간이 부여됩니다.
국민안전처는 오늘부터 오는 4월30일까지 안전신문고 웹과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안전신고를 한 학생들에게 1건 당 1시간씩, 하루 최대 4시간, 기간중 최대 10시간을 봉사시간으로 인정할 계획입니다.
신고대상은 통학로 교통 신호체계 개선과 불법주정차등을 포함한 학교주변 안전시설물, 도로나 맨홀, 파손된 보도블럭등 보행과 교통안전,
노후 담벽 붕괴위험지역을 포함한 생활주변 취약시설물 등입니다.
봉사시간은 1365 자원봉사포털에서 확인서를 출력 제출하는 방식으로 활용가능하며, 인정대상은 초·중·고등학생으로 중복된 제보는 1건으로 처리된다는 점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금e정책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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