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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아파트 옵션 계약 해제 가능 [e정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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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e정책 뉴스입니다.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 옵션상품에 대한 피해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관련 불공정 약관조항이 시정됐습니다.
우선, 옵션 계약 이후 특정 시점이 지나면 소비자의 계약 해제 일체가 불가했던 규정은 옵션 이행 착수 전 까지로, 위약금을 20%까지 과다하게 부과하던 조항은 계약금을 대금의 10%로 정하도록 해, 위약금이 통상의 거래 관행에 맞게 지급되도록 개선됐습니다.
또, 옵션의 원상회복관련 비용은 일괄적용하지 못하도록 했는데요,
다시 말해, 옵션 이행 착수 전에 계약을 해제한다면 위약금만 부담하되, 이미 옵션 이행이 착수된 상황에서 해제할 경우라면 원상회복에 드는 실손해액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옵션 상품과 아파트공급 계약은 별개의 계약인데도 옵션 대금 미납을 이유로 아파트 입주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불공정 조항이라 판단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 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지금e 정책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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