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기존 70세 이상 노인에게만 적용됐던 임플란트·틀니에 대한 건강보험이 다음 달 1일부터는 65세 이상까지 확대되고, 임신부의 제왕절개 분만 입원치료비 본인부담금 비율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에서 5%로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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