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틀별법 하위지침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방이 3개 이상이거나 전용면적 85m2를 넘는 매입 임대주택은 태아를 포함해 미성년자녀가 셋 이상인 가구에 우선 공급할 수 있으며 다자녀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만 되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주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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