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는 정부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AI가 발생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대응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전처는 오는 30일까지 AI가 발생한 27개 시·군과 인접 지자체의 방역 현장에서 점검과 현지지도를 함께 실시할 예정입니다.
거점소독소.이동통제초소 운영실태와 축산 농가관리.축산관계 차량이동 통제 등이 중점 점검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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