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와 교육급여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 학생들에게 학비와 방과후 수강권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 조사 결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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