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오는 9월 1일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지원 적용대상을 출산이나 유산한 지 60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 확대합니다.
지금까지는 임신한 사람이 임신상태에서 신청했을 때만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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