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월평균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오는 22일부터 스스로 신청해서 연금을 끊고 보험료를 다시 납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조기노령연금은 노령연금 수급권을 확보한 사람이 애초 받을 시기보다 1∼5년 먼저 앞당겨서 받는 연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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