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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권력형 성폭력 처벌 강화 '최대 징역 10년'

KTV 830 (2016~2018년 제작)

권력형 성폭력 처벌 강화 '최대 징역 10년'

등록일 : 2018.03.09

성범죄 피해사실을 고발하는 ‘미투 운동’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권력형 성폭력의 법정형을 징역 10년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피해자를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채효진 기자입니다.

미투 가해자는 대부분 높은 지위를 이용했습니다.
정부가 권력형 성폭력 범죄의 법정형을 최대 징역 10년, 추행죄는 징역 5년으로 상향할 계획입니다.
공소시효도 각각 10년, 7년으로 늘어납니다.
특히 문화예술계 특별조사단과 신고, 상담센터를 100일간 운영해 피해자 구제와 2차 피해 방지에 나섭니다.
가해자는 국고보조금 지원을 받지 못하게 하고, 사건을 숨긴 단체는 행정감사와 함께 수사기관에 고발합니다.
또 영화, 출판 등 5개 분야에서 실태조사를 합니다.
한편 피해 진술을 어렵게 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무고죄 협박 등에 무료법률 지원을 강화합니다.
피해자 해고 등 2차 피해는 경찰 수사를 의뢰하고, 미성년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 시효를 성인까지 유예합니다.
피해자 수사는 주로 여경이 맡고 전담 보호관 915명이 사후지원까지 책임집니다.
피해자 악성 댓글을 엄정 수사하고 보호시설과 위치추적장치를 통해 신변을 보호합니다.
녹취> 정현백 / 여성가족부 장관
“아직 신고하지도, 말하지도 못한 채 고통 받는 피해자들이 두려움 없이 신고하고 마땅한 지원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또 직장 내 성희롱 대책으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익명 신고시스템을 개설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사업장을 행정지도하고, 징계 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는 징역형까지 가능하도록 추진합니다.
의료계는 간호협회 인권센터, 의사협회 신고센터에서 성희롱, 성폭력 신고를 받습니다.
또, 올해 안에 전공의법을 개정해 수련병원 전공의 성폭력 예방과 대응 의무규정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KTV 채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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