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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오늘 오후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오늘 오후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등록일 : 2018.04.06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오후 2시 10분 전국에 TV로 생중계될 예정인데요.
서울중앙지법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채효진 기자, 법원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4시간여 앞두고, 이곳 서울중앙지법 앞은 벌써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선고가 이뤄질 417호 대법정 주변은 이미 통제됐고, 법원종합청사 정문 차량과 보행로도 곧 막을 예정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법원 정문에 조형물을 설치하고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취재 열기도 상당히 뜨거운데요, 다만 박 전 대통령은 오늘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1년여 만에 법원의 첫 판단을 받게 되는거죠.

네, 구속 354일 만이죠.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탄핵을 거쳐 형사 재판 1심 선고를 앞두게 됐습니다.
오후 2시 10분,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거쳐간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진행됩니다.
최순실 씨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공소사실만 뇌물 등 18개에 달합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30년과 벌금 1천 185억 원을 구형했는데요.
공소사실 13개가 겹치는 최순실 씨에 이미 징역 20년 등이 선고된 만큼 중형은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그렇군요, 대법원 선고가 TV 생중계되는 건 처음이죠?
네, 법원은 이 사건에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중계하는 게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각각의 유무죄나 주요 쟁점들에 대해 차례로 판단을 내리고, 형량을 정하는 데 고려한 이유를 낭독합니다.
관심이 모이는 최종 형량은 재판 말미 '주문'에서 이뤄질 텐데요,
사건이 워낙 방대해서 선고가 끝나기까진 1시간에서 2시간까지도 걸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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