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전동기의 에너지효율 기준이 상향 조정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달부터 전동기의 최저소비효율 기준을 전용량에 걸쳐 기존의 IE2급에서 IE3급으로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이 기준에 미달하는 전동기는 제조와 수입, 유통이 전면 금지됩니다.
산업부는 전동기가 국가 전력소비량의 54%를 차지하며 기계와 자동차 등 제조업에서 핵심 설비로 사용되고 있어 전동기 효율이 산업 분야의 에너지효율 향상으로 직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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