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뷔페서 상추·귤 재사용 허용···초밥·튀김은 금지

KTV 뉴스중심

뷔페서 상추·귤 재사용 허용···초밥·튀김은 금지

등록일 : 2018.10.17

임소형 앵커>
뷔페에 진열된 음식들, 원칙적으론 다시 쓸 수 없는데요.
위생적이고 안전에 문제가 없는 식품은 예외적으로 다시 쓸 수 있게 됩니다.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혜진 기자>
먹고 싶은 만큼 음식을 담아 즐길 수 있는 뷔페.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을 정도로 여전히 인기가 많은데요,
"뷔페에서 맛볼 수 있는 이렇게 많은 음식들 중에 다시 쓸 수 있는 음식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야채나 과일처럼 조리나 양념 과정을 거치지 않은 식품은 세척만 하면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상추나 깻잎, 통고추와 통마늘, 방울토마토, 포도 같은 야채와 과일류가 해당됩니다.
또, 바나나와 귤처럼 겉껍질이 있고, 땅콩이나 호두처럼 껍질째 원형이 보존된 식품도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소금이나 후추 등 양념류와 김치 등 뚜껑이 있는 용기에 덜어 먹을 수 있는 식품도 재사용이 허용됩니다.
하지만, 다시 쓸 수 없는 음식도 있습니다.
손님에게 제공된 회나 초밥, 김밥류나 게장, 이미 잘라진 과일은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장시간 노출된 튀김이나 잡채도 미생물 증식 우려 때문에 다시 쓸 수 없습니다.
음식물을 진열할 땐, 서로 섞이지 않도록 20센티미터 이상 간격을 둬야 합니다.
2시간 이상 진열된 음식은 전량 폐기하고, 남은 물량은 교체되는 새로운 음식에 같이 담아낼 수 없습니다.

인터뷰> 박기정 / 세종시 새롬동
"인원 수에 따라 준비하는데 인원이 안 채워지면 많은 음식이 음식물쓰레기로 나가는데 막대한 손실(이죠.) 말씀드린 음식은 절약해서 또 먹을 수 있고 보관해서 먹을 수 있으니까..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음식물 재사용 기준과 위생관리 요령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했습니다.

식약처는 다음 달부터 각 뷔페 식당이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지키는지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유병덕 / 영상편집: 최아람)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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