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스크린 골프장과 네일샵에서도 10만원이 넘는 거래에는 반드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내년부터 '골프 연습장 운영업'과 '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 5개 업종이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추가됩니다.
추가 대상 업종은 내년부터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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