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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특사 4천378명···부패·강력범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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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특사 4천378명···부패·강력범죄 제외

등록일 : 2019.02.27

임소형 앵커>
3.1절 100주년을 맞아 어제 4천3백여 명이 특별 사면됐습니다.
부패 범죄를 저지른 정치·경제인과 강력 범죄자는 제외됐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정부가 3.1절 100주년을 맞아 4,378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두 번째로, 지난 2017년 12월 이후 1년 2개월여 만입니다.
정부는 앞서 사면심사위원회를 2차례 열어 사면 대상을 확정했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했습니다.
일반 형사범을 위주로 중증 질환자와 고령자, 어린 자녀를 둔 여성 등 특별배려 수형자 등을 사면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또, 사드 집회를 비롯해 광우병 촛불시위와 밀양송전탑, 제주해군기지, 세월호, 한일 위안부 합의, 쌍용차파업 등을 7대 사회적 갈등 사건으로 선정하고, 관련자 107명을 사면, 복권했습니다.

녹취> 박상기 / 법무부 장관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대표적인 7개 사건을 선정하고, 그 가운데 대상자를 엄선해 사면·복권을 실시함으로써 국민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부패범죄를 저지른 정치인과 경제인, 각종 강력범죄자는 모두 제외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와 이광재 전 강원지사, 이석기 전 의원 등 정치인들을 비롯해 경제계 주요인사들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을 무겁게 하는 '윤창호법'을 고려해 음주운전에 무면허운전 사범도 모두 배제했습니다.
(영상취재: 민경철 / 영상편집: 양세형)
정부는 이번 사면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고, 사회통합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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