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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추억 vs 침해···'셰어런츠' 자녀 일상 공개

국민리포트 월~금요일 19시 40분

추억 vs 침해···'셰어런츠' 자녀 일상 공개

등록일 : 2019.04.17

조은빛나 앵커>
'셰어런츠'라는 말을 아시나요?
공유를 뜻하는 셰어(Share)와 부모를 뜻하는 페어런츠(Parents)의 합성어인데요.
최근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의 SNS에 자녀의 일거수일투족을 올리는 부모를 이르는 말입니다.
이런 '자녀 일상 공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셰어런츠의 빛과 그림자를 이우영 국민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이우영 국민기자>
어머니가 아이의 모습을 SNS에 올립니다.
그리고 다른 아이들의 영상과 사진도 공유합니다.

인터뷰> 배아름 / 경기도 고양시
“친구들이랑 육아 방식을 공유하는 목적으로 올리고 있어요.”

'육아'를 검색하면 수많은 이런 게시물이 줄줄이 올라옵니다.
어린 자녀의 집안에서 생활과 외출 하다못해 배변 사진까지 일상의 모든 것을 sns에 공유합니다.
문제는 이런 영상이 단지 추억만이 아니라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인터뷰> 조유진 / 서울시 관악구
“제 사진을 상업적으로 악용하는 상황만 없다면 부모님이 제 사진을 올리는 거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인터뷰> 김서진 / 경기도 시흥시
“괜찮은 사진이 올라오면 귀엽게 봐주니까 상관없을 것 같은데 조금 민망한 사진이 올라오면 아무래도 부끄러운 부분이 많으니까 보여주기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의 일상 공개에 따른 문제가 나타나자 자녀 사생활을 감추려는 '하이드런츠' (감추다는 뜻의 hide와 부모 parents의 합성어)가 늘어나고 제도적 장치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부모가 자녀 사진을 본인 동의 없이 SNS 게재 시 최대 1년 징역에 벌금 4만 5천 유로 (약 5천 9백만 원)을 물어야 합니다.
베트남은 부모가 자녀의 사진이나 동영상 등 개인 정보를 본인 허락 없이 SNS에 올리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지미 / 변호사
“어떤 개인 정보든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것에서는 그 정보의 주체 의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개인 소장 목적이 아니라 공개를 위한 게시라면 적어도 자녀가 자신의 정보가 공개된다는 것에 의미와 결과를 이해할 수 있는 시기에 부모가 먼저 자녀에게 해당 정보의 노출에 관하여 묻고 그 동의를 구한 다음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SNS가 일상이 된 시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은 아이들의 '인증샷'들이 인터넷 공간에 계속 쌓여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김예은, 김은비, 김현진, 노현지, 정유림 / 영상촬영: 김도훈, 김수정, 옥승민, 조양래)
아이의 어여쁜 모습은 보는 것만으로도 많은 이들의 마음을 즐겁게 만듭니다.
하지만 과한 공개는 우리 아이들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고 범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sns 공유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추억과 사생활 침해, 그 사이에서 타협점을 찾아야 할 땝니다.

국민리포트 이우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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