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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반려동물 등록하세요···미등록 9월부터 과태료

국민리포트 월~금요일 19시 40분

반려동물 등록하세요···미등록 9월부터 과태료

등록일 : 2019.08.13

박민희 앵커>
삼개월이상 자란 반려동물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등록을 해야합니다.
이 제도는 유기견을 막기위한 제도인데요.
하지만 아직 많은 견주들이 등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달까지 자진등록 기간인데 등록하지 않을 경우, 다음 달부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세한 내용 김영웅 국민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김영웅 국민기자>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 김윤호 씨.
반려견을 등록을 위해 동물 병원을 찾았습니다.
강아지 신상이 담긴 칩을 몸속에 넣는 방법으로 등록을 마쳤습니다.
5분 정도 걸리는 간단한 시술에 만 원만 내면 돼 비용 부담도 크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김윤호 / 반려견주
"반려동물 등록제에 대한 정보를 들을 기회가 별로 없었고 제 반려견이 굳이 해야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는 말을 들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반려견 등록은 견주의 주소 개의 이름, 나이 등이 담긴 칩을 개의 몸에 집어넣거나 인식표를 목에 거는 방법으로 하는 건데요.
자진 등록 기간이 운영되면서 동물 병원에는 평소보다 2배 정도 많은 견주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인터뷰> 한태준 / 수의사
"예전보다 (등록 관련) 전화 문의가 많고요. 반려동물 등록 자체도 2배 이상 많은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반려견 등록은 개를 잃어버렸을 때 쉽게 찾을 수 있고, 버리거나 학대하는 행위도 막기 위한 제도인데 등록은 저조합니다.
반려동물 등록이 의무화된 지 6년이 지났지만 등록된 반려동물은 지난해 14만 6천 마리를 포함해 130만 4천 마리에 불과합니다.
반려동물 등록에 대해 잘 모르거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한태준 / 수의사
"제일 중요한 것은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때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3개월령 이상의 강아지들은 모두 다 (등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길에서 발견된 유기 동물은 12만 마리 이들 동물 가운데 주인에게 돌아가거나 새 주인을 만난 경우는 40%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자연사 또는 안락사 시키는 게 현실입니다.
등록칩을 리더기에 대면 등록번호와 함께 개의 정보와 견주의 주소가 나옵니다.
반려견 등록을 통해 유기견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말까지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월부터 등록하지 않은 반려동물을 집중 단속해 미등록 견주에게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촬영: 김은비 국민기자)
반려동물 천만 명 시대 동물 유기나 분실뿐 아니라 최근 잇따르는 동물 학대를 막기 위해서라도 반려동물 등록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국민리포트 김영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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