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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日 수출규제' WTO에 제소···"차별적 조치"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日 수출규제' WTO에 제소···"차별적 조치"

등록일 : 2019.09.11

김용민 앵커>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는 정치적 동기로 인한 차별적 조치라며, '최혜국 대우 의무' 위반 등을 구체적인 근거로 들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일본이 지난 7월 4일 시행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우리 정부가 세계무역기구, WTO에 정식으로 제소했습니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한 정치적 동기로 이뤄진 것이며, 우리나라를 겨냥한 차별적인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유명희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정부는 우리나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교역을 악용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일본의 조치를 WTO에 제소하기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근거로는 WTO의 근본원칙인 차별금지 의무, 특히 가트 제1조의 '최혜국 대우 의무' 위반을 들었습니다.
한국만을 특정해 3개 품목을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전환한 것은, 가장 유리한 혜택을 받는 나라와 동등한 대우를 해줘야 하는 '최혜국 대우 의무'에 위반된다는 겁니다.
또, 자유롭게 교역하던 3개 품목을 각 계약건별로 개별허가를 받도록 한 것은 수출입허가 등을 통해 수량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트 제11조를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사전 예고, 통보 없이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하고, 발표 3일 만에 시행한 것도 가트 제10조'에 어긋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WTO에 정식으로 제소하면서 한일 양국은 분쟁해결절차의 첫 단계인 양자협의를 진행합니다.
약 2개월 간 진행되는 양자협의에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정부는 WTO에 패널 설치를 요청해 본격적인 분쟁해결절차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김명현 / 영상편집: 정현정)
최종심에서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최소 2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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