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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수사부'로 변경···서울·대구·광주 3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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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수사부'로 변경···서울·대구·광주 3곳

등록일 : 2019.10.14

김유영 앵커>
검찰개혁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검찰특별수사부를 축소하는 직제 개정안을 발표했는데요, 서울과 대구, 광주 등 3곳만 특수부를 남기고, 특수부라는 명칭도 반부패수사부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법무부가 검찰의 자체 개혁안을 받아들여 서울중앙지검 등 3곳에만 '특별수사부'를 남기겠다고 발표한 지 엿새 만에 직제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서울중앙지검과 대구지검, 광주지검 등 3곳에만 특수부를 남기고, 특수부라는 이름은 반부패수사부로 바꿉니다.
특수부를 운영하던 수원지검과 인천지검, 부산지검과 대전지검 등 4곳은 특수부를 형사부로 전환합니다.

녹취> 조 국 / 법무부 장관
검찰이 본연의 역할인 '인권보호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소수 특수부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조직 문화를 형사부·공판부 중심으로 바로 세우고자 합니다.

특수부에서 이름이 바뀐 반부패수사부의 수사범위는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와 중요 기업범죄, 그리고 이에 준하는 범죄 등으로 구체화했습니다.
현재는 '검사장이 지정하는 사건'으로 사실상 모든 사건을 수사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일(오늘)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뒤 시행됩니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수사 중인 사건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조국 장관의 가족 수사에 영향을 주지 않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장시간·심야조사와 부당한 별건수사 등을 금지하는 '인권보호수사규칙'을 이달 중으로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의사실 공표 금지 방안'도 전문공보관 제도와 공개소환 전면 폐지 등 검찰의 자체 개혁안 등을 반영해 이달 중에 마련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검찰공무원의 비위가 발생했을 때 검찰청이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신설하고, 법무부의 1차 감찰 사유를 추가하는 '법무부 감찰규정'도 이달 중에 개정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민경철 / 영상편집: 정현정)
법무부는 현재 국회 신속처리안건,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입법도 적극 뒷받침할 방침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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