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영 앵커>
앞으로 지하철과 기차,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 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이 의무화됩니다.
환경부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25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대중교통차량의 실내 공기질 권고기준 적용 대상 물질을 기존 미세먼지에서 초미세먼지로 변경했습니다.
권고기준도 일반 다중이용시설과 같은 수준으로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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