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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아파트 취득자·고액 전세입자 224명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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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아파트 취득자·고액 전세입자 224명 세무조사

등록일 : 2019.11.12

김유영 앵커>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하거나 고액 전세로 들어온 사람들 가운데 자금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224명에 대해 국세청이 자금출처 조사에 나섰습니다.
부모· 배우자로부터 돈을 받은 30대 이하가 집중 검증 대상입니다.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최근 부동산 거래가 늘면서, 부를 편법 증여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소득이 없는 A 씨는 자신의 남편인 연예인 B 씨에게 돈을 받아, 고가 아파트를 공동 소유하면서 증여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신고 소득이 적은 30대 B 씨는 부동산임대업자인 자신의 아버지 A 씨에게 편법으로 돈을 받아, 고가 부동산과 승용차를 사며 호화 생활을 즐겼습니다.
국세청이 자금 출처가 뚜렷하지 않은 탈세 혐의자 224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녹취> 노정석 /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뚜렷한 자금원이 없으면서 고가 아파트, 주거용 고가 오피스텔을 취득하였거나 고급주택에 거주하는 고액 전세입자 등에 대한 자금 흐름 분석을 완료하고, 부동산 거래를 통한 변칙적인 탈세행위 근절과 공평과세 실천을 위해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30대 이하의 사회 초년생이 자신의 자산이 없음에도 세금을 내지 않고 부모로부터 돈을 받아 비싼 집을 사거나, 전세 계약을 한 사례가 다수 포착됐습니다.
부모가 10년 동안 자녀에게 증여한 합산 금액이 5천만 원을 넘으면 증여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해야 하는데, 이를 어긴 겁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당사자끼리 짜고 허위로 작성한 경우와 개발지역 주변 땅을 헐값에 산 뒤 비싸게 파는 기획부동산 업체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번 조사 대상자 선정은 국세청 행정시스템과 국토교통부의 자금조달계획서, 금융정보분석원의 정보 등을 모두 활용했습니다.
국세청은 탈세 사실이 확인되면 법에 따라 엄격하게 조치하고, 필요할 경우 부모 등 친인척과의 자금 흐름도 빈틈없이 추적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KTV 임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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