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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스프링클러 완공검사, 소방서가 직접 한다

KTV 뉴스 (17시) 일요일 17시 00분

스프링클러 완공검사, 소방서가 직접 한다

등록일 : 2019.12.08

김유영 앵커>
화재에 대비해 설치한 소방시설들이 제때 작동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죠.
앞으로 소방시설을 설치할 때부터 시설 불량 등을 잡아내는 관리, 감독이 강화됩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6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충북 제천 화재.
스프링클러가 있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화를 키웠습니다.
앞으로 스프링클러 등 초기화재 진압에 중요한 자동소화설비의 관리, 감독이 강화됩니다.
소방청은 일선 소방서에서 자동소화설비의 완공검사를 직접 하는 내용이 포함된 시행령 개정안을 10일 공포해 내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방감리업체와 별도로 소방서에서 직접 현장확인을 하도록 한 겁니다.
감리업체와 공사업체 간 유착으로 인한 시설 불량 등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소방시설 착공신고도 의무화됩니다.
그동안 소방시설을 공사할 때 신·증축이나 용도변경 등 건축물 구조에 변경이 있을 때만 착공신고를 했는데 앞으로는 건축행위 여부와 관계없이 소방시설을 설치할 때는 의무적으로 시도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화재 초기 인명대피에 필요한 비상 방송설비와 비상조명등 설치에 대한 감독도 강화됩니다.
소방공사 감리자가 해당 설비들이 시공과정에서 적법하게 설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겁니다.
소방시설 공사현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기술자와 소방감리원의 공사현장 배치기간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예외 경우는 건설업체 부도 등으로 공사가 중단될 때로 제한했습니다.
(영상편집: 최아람)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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