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靑 "KBS, 수신료 가치 무겁게 인식해야"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靑 "KBS, 수신료 가치 무겁게 인식해야"

등록일 : 2019.12.09

유용화 앵커>
청와대가 KBS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징수 해달라는 국민 청원에 답변을 내놨습니다.

김유영 앵커>
청와대는 이번 청원을 계기로 KBS가 수신료의 가치를 더욱 무겁게 인식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유진향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진향 기자>
지난 10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KBS 수신료를 납부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인은 KBS 법조팀과 검찰의 유착관계가 의심되는 정황이 알려졌다며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아파트 관리비에서 분리해 달라고 청원했습니다.
청와대는 TV수신료가 공공 재원으로서 국민의 특별 분담금의 성격을 가진다는 것은 공영방송의 안정적인 재원이 보장돼 공영방송 본연의 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강정수 /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
"공영방송이란,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공적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공공재원 등으로 운영되는 방송을 말합니다."

특히 공영방송이 수신료로 운영되지 않는다면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영국의 BBC, 일본의 NHK 등도 모두 수신료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강정수 /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
"만약 공영방송이 수신료가 아닌 정부지원금이나 광고수입 등으로만 운영된다면, 정치권력이나 광고주에 자유롭지 못하거나, 혹은 상업방송과의 경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수신료 통합징수는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았다면서 납부 방식을 국민이 선택하게 하는 등 제도 개선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청원은 공영방송이 사회적 책임과 역할의 의무를 다할 때만 수신료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줬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양세형)
그러면서 이번 청원을 계기로 KBS가 수신료의 가치를 더욱 무겁게 인식하기를 바란다며 공영방송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KTV 유진향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대한뉴스 (366회) 클립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