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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나쁨'···수도권 '예비저감조치'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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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나쁨'···수도권 '예비저감조치' 발령

등록일 : 2020.01.03

이혜은 앵커>
추위가 주춤하자 다시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오늘 수도권 지역엔 올해 들어 처음으로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발령됐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봅니다.
박지선 기자.

박지선 기자>
(장소: 서울 광화문 광장)
네, 저는 지금 서울 광화문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은 영하까지 떨어졌지만 현재는 영상으로 회복돼 온화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단계입니다.
대기 정체로 국내 발생 먼지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축적됐기 때문인데요.
어제(2일)에 이어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된 영향도 있습니다.
환경부는 오늘(3일) 아침 6시부터 오후9시까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전역에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를 발령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져 다음날 비상저감조치 시행 가능성이 높은 경우 전날 선제적으로 미세먼지 감축 조치를 시행하는 건데요.
이틀 치 예보를 봤을 때 초미세먼지 농도가 연속으로 세제곱미터 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면 발령됩니다.

이혜은 앵커>
예비저감조치는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시행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가 이뤄지나요?

박지선 기자>
네, 예비저감조치는 공공부문에만 적용되는데요.
먼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대상에 경차가 포함돼 운행이 제한됩니다.
다만, 예비저감조치 발령 땐 배출가스 5등급, 노후차량 운행제한은 시행되지 않습니다.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은 운영시간을 단축 조정해야 합니다.
건설 공사장이라면 공사시간을 조정하거나 날림먼지를 억제하기 위해 방진 덮개 사용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미세먼지 줄이기에 자발적으로 동참한 수도권 소재 민간사업장 15곳에선 가동률 조정 등으로 자체 저감조치를 시행합니다.
또, 수도권 내 각 지자체에서는 대기 중 먼지를 감소시켜줄 도로청소차 운영을 확대하고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에 무인항공기(드론)를 활용해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 감시활동을 벌입니다.
환경부는 내일(4일) 실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 영상편집: 김종석)
이에 따라 대기 상황을 주시하고 미세먼지 농도 수준에 따라 위기경보 발령 등을 고려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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